명절 선물, 중고거래 이 물품은 꼭 주의하세요!
금지 물품 중고로 팔았다가는 처벌될 수 있어요!
명절이라 많은 선물을 주고 받으셨죠?
회사 뿐 아니라 개인끼리 주고받는 선물이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육류, 어류, 과일부터
건강식품, 홍삼제품, 햄 세트 등등
명절을 보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선물을 소비하고 하지만
과도하게 받거나 남게되는 경우,
이를 중고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죠. (당x 등)
이럴때!! 꼭! 주의해야될 것이 있습니다.
중고 거래가 금지되는 물품이 있는데요
잘 모르고 판매하다가 적발 될 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가장 손쉽게 놓칠 수 있는 불법판매!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인삼/홍삼제품, 녹용 진액,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신고된 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간 거래가 불가하고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 판매 뿐 아니라 무료 나눔 역시 금지라고 합니다.
혹시 판매글을 보았다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업체/제품을 검색 후 정식으로 허가된 판매자/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아래 링크에서 검색하세요)
https://www.foodsafetykorea.go.kr
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영업의 신고 등)
②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주류
술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주류의 리셀은 불법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대한 법률(주류면허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세법 27조에 따라서 해외여행 등에서 구입한
양주 같은 면세주류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해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화장품 샘플
화장품 샘플 또는 대용량 화장품을 소분한 것은
화장품 법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2012년부터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판매목적이 아닌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장품 샘플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②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①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기억합시다!
중고거래 판매 금지의 대표적인 상품!!
1. 건강기능식품 (인삼/홍삼, 녹용진액, 비타민, 유산균 등)
2. 주류 (면세주류의 판매 또한 불법입니다!)
3. 화장품 샘플 (대용량 제품 소분한 것도 금지!)
이렇게 중고거래가 금지된 제품들은
꼭 주의해주세요!!
더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주요 제품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판매글에 접근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더더욱 주의하시고
받은 선물은 감사한 마음으로 모두 소비하는 것이 좋겠죠?
(살이 찌더라도..)

'생활속 Tip > 쏙쏙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싱크홀 발생, 다치게 되면 이렇게 - 영조물배상책임보험 (1) | 2023.10.25 |
---|---|
기프티콘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등록하기 (0) | 2023.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