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형1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통상 30km/h의 속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3년 9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적은 오후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제한 속도를 50km까지 완화하여 속도 상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간제 속도제한' '가변형 속도제한'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스쿨존"은 아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을 뜻하는 것인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구간을 뜻합니다.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500m 이내인 경우도 있음)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종일 동일하게 속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쿨존이 통상 시속 30km 제한이고, 지역에 따라 40~50km인 스쿨존도.. 2023.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