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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3

PC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하기 - 이제는 안전신문고에서!! 기존의 스마트 국민제보 → 이제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23년 4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보도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해오던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신고를 이제는 안전신문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안전신문고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PC를 통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핸드폰의 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날짜의 영상, 사진을 찾기에는 PC가 편리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페이지(PC)로 신고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추후에 모바일 앱(스마트폰)을 통한 신고.. 2024. 3. 1.
스마트국민제보 → 안전신문고로 통합운영!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위반 내용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http://onetouch.police.go.kr/)에서 신고해야 된다고 포스팅 한 적이 있었습니다 https://rich7942.tistory.com/8 교통 위반 신고하기!! (스마트 국민제보)블랙박스 영상을 이용, 교통법규 위반차량 발견 시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위반 차량 신고하기! 별도의 신고 보상은 없지만,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꼭 신고합시다! 운전을 하다보면 앞 rich7942.tistory.com 올해 말을 기점으로, 범정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으로, 스마트 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운영됩니다. (23년 12월말) 스마트 국민제보는, 교통위반 뿐 아니라 난폭/보복/폭주운전 .. 2023. 11. 27.
과태료 vs 범칙금? (1편) 차이점은? 과태료 : "차량"에 부과되는 벌금 범칙금 : "운전자"에 부과되는 벌금 (+벌점도 있죠) 주행 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같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했으니 책임은 져야겠습니다만 스트레스는 어마무시하죠? 또는 주행 중에 교통 경찰에게 위반이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받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떤 때는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간단하게 "차량"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위반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왜냐면 단속의 "주체"가 "경찰관"이 아닌 "단속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많아지고 있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을.. 2023.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