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1 자동차세, 1월에 일년치 연납으로 할인받기 꿀팁 매년 연초마다 자동차세가 발부됩니다. 아마 가정에서 자동차세 1월 연납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하신분만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은근히 목돈인 세금인데요 자동차에 연납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통상적으로 1년치 연납하면 10% 할인이다!로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근거해서 공제기간 및 연납공제율이 조정되었습니다. 10% 할인까지는 아니고, 할인폭이 다소 줄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금은 다만 몇 천원이라도 덜 낼 수 있으면 좋은거죠!!ㅎㅎ 이제는 10%까지는 아니고, 1월에 연납을 해도 작년에는 7% 수준, 올해는 5% 수준의 할인효과가 있습니다. 구 분자동차세 연납 개정사항1월 연납[연 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계산식] : 연 세액.. 2024.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