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 도로 위의 살인, 음주운전 처벌은? 이제 어느덧 11월 금세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코로나 시절도 지나갔고 모임이 많아질 시기이죠? 항상 이 맘때쯤 자주 언급되는 것,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연말 뿐 아니라 일년 내내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큰 "음주운전"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 되었을 때 그 처벌 기준과, 어떤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적발 및 처벌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 2023.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