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1 인천 상가주차장 막은 차주, 집행유예 10/31일, 인천지법은 상가 주차장을 1주일 동안 막았던 차주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판사는 "일주일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되었고, 상가 이용객들도 큰 피해를 봤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초 검찰은 징역1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만은 면했지만, 기소된 내용에 대해 유죄판결은 받은 셈입니다. https://bit.ly/46TAHpE 인천 상가 주차장 1주일 막은 차주 집행유예…봉사 80시간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 2023.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