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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교통법규

고속도로 지정차로 주의!! 1차로 추월차선 단속 범칙금

by 리치친구 (리친) 2023. 9. 28.
고속도로 주행 시 지정차로 주의하세요!!
1차로 (추월 차선) 단속 시 범칙금 대상!!
단, 이럴땐 주행 가능해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설과 추석!!

특히 고속도로 통행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지정차로" 주행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차로마다 "지정차로 기준"이 있습니다.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로는 차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차선

이 지정차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되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세상 아까운게 범칙금/과태료, 주차비죠?

지정차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아까운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봐요!!


지정차로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출처 : 2023.6.23일 경찰청 보도자료)


고속도로가 4차로인 경우,

- 1차로는 무조건 앞지르기 하는 자동차만!!! : 승용차/승합차(경형,소형,중형)

- 2차로는 승용차/승합차(경형,소형,중형)

- 3차로는 화물차(1.5톤 이하), 대형승합차

- 4차로는 화물차(1.5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순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경우는 한 차로씩 이동이 됩니다!

고속도로 차선 잘 지키기!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1차로(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벌점 10점 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 5만원 (벌점 없음)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별도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2023.6.23일 경찰청 보도자료)

 


기억합시다!!

 

1차로 주행이 허용되는 때는 아래 3가지 뿐입니다

※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경우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되겠죠?

꼭 기억하고 실천해주세요!!

1. 추월을 할 때 (추월 후 다시 2차로로 가야함)
    ※ 추월을 하다가 터널이나 다리 구간에 들어섰을때는? 차선이 실선 구간이므로 차선변경 금지!!
        터널, 다리를 통과 한 후 실선 구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2차로로 돌아가셔야합니다.

2. 통행량 증가로 인해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때
3. 버스 전용차선으로 가기 위한 진입

 

지난 7월 20일까지는 계도 기간이었고,

7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 중입니다.

주변 차량에서 블랙박스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라니...

명절같은 특수 기간에는 

더욱 단속이 강화되니 꼭!! 주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