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점 종점1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로 변경, 그 외 새롭게 바뀌는 내용은? 올해 7월부터 여러가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부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개정이 된 것인데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서, 새로운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23년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합니다. 아직 하얀색 횡단보도인 구간이 많지만 점차적으로 노란색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노란색은 기존 흰색보다 더욱 눈에 띄기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차량 사고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23년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 이란? "23년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1항 (연.. 2023.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