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여러가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부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개정이 된 것인데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서,
새로운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23년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합니다.
아직 하얀색 횡단보도인 구간이 많지만
점차적으로 노란색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노란색은 기존 흰색보다 더욱 눈에 띄기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차량 사고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23년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 이란?
"23년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1항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령 제6조 (기존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에 따라, 수립된 23년도 실행계획입니다.
23년도의 과제별 추진 계획은,,
1. 사고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요소 제거
- 이면도로 실태조사 등 보행자 안전 강화
- 사고 빈발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관리 수준 제고
(우회전신호등, LED 표지병, 안전교차로 등)
- 안전보행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수단(PM), 이륜차 관리 강화
2.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 교통약자 보호제도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 조성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행안전 강화
3.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 보행 중심의 도시환경 정비
- 노상주차, 도로점용 등 보행 방해요소 해소
4. 보행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 데이터, IT 기술을 활용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 홍보 및 캠페인 추진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첨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 "종점" 표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알기 쉽도록
보호구역의 기점(시작점)과 종점(종료점)을 도로에 표시한다고 합니다.
노란색 어린이 횡단보도와 함께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만6000여개에
순차적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노란색의 구간을 발견하게 된다면
평소보다 몇배는 더욱 주의해서 운전해야겠습니다!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지장치 설치!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표지장치입니다.
보행대기 잔여시간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대기할 때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표시해주는 신호등입니다.
기존에는 녹색신호로 바뀌었을때,
횡단할 수 있는 잔여시간만 알려주었다면
앞으로는 적색신호일때도,
적색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얼만큼 더 기다리면
보행신호로 바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해외에서는 보행대기시간 및
보행잔여시간 모두 표시해 온 나라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번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디지털 교통신호 제어기 도입' 반영에 따라 개정된 것이고
왕복4차로 이상인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 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단, 왕복4차로 미만 도로라도, 관할 경찰기관 관계 위원회에서
교통 안전상 부득이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 표지 설치
가로형 신호등은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횡단보도 전방에 설치되는 신호등이죠.
현재의 가로형 신호등은 직진(녹색), 주의(황색), 정지(적색)만 있거나
여기에 좌회전 신호(왼쪽녹색화살표)가 추가된 신호등만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우회전 신호(오른쪽 화살표)가 추가된 가로신호등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신호등이 우회선 신호등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상단에 "우회전 신호등" 표지도 함께 부착하여, (아래사진)
신호등 혼란으로 인한 추가 사고를 막을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서 녹색 화살표일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며,
기존처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2022년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내
15곳에서 시범 운행을 진행했으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보행자 우회전 사고 및 위험성이 두각되면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는 4/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 전면 신호등 적색 :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2. 전면 신호등 적색 + 우회전 전용 신호등 녹색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신호에 따라 진행
3. 전면 신호등 녹색 :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또는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기억합시다!!!
-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순차적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으로 "기점", "종점" 표시, 순차 확대 예정!
-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
- 우회전 전용 가로 신호등 설치!! 신호에 따라서만 우회전 해야해요!
우회전 전용신호가 없는 곳은 항상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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