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맨 오른쪽 끝 차로는
아시다시피 '갓길' 입니다.
갓길은
일반 주행이 불가능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막힐 때 가끔 주행하는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때 보면 참 얌체 같습니다.
또한 갓길에 차량이 주정차된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요.
이 경우 차량 충돌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갓길이란?
갓길이란?
도로 횡단면의 양 끝부분을 말합니다.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고,
도로의 전망을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갓길의 통행 가능?
★고속도로 갓길은 원칙적으로
차량의 주정차 및 주행이 불가합니다.
아무 조치없이 비상등을 켜고 주행하거나 운행하면
사고 발생 위험 및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1항 (갓길 통행금지 등)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물론, 갓길 주행이 가능한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1. 긴급자동차, 고속도로 보수/ 유지 등 작업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2.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
3. 고장 및 사고 차량의 회피를 위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나 차량 결함으로 정차하는 경우는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갓길로 차량이동 후 안전 장치를 설치 한 후에는
가드레일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 잊지마세요!
아래 처럼 사고 및 고장차량에 대한 가이드가
"비트박스"라는 단어로 인식 캠페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등 켜고 > "트"렁크 열고 > "밖"으로 이동 > "스"마트폰으로 신고!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별도의 불꽃 신호를 추가 설치하여
다른 운전자가 비상상황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더 설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100m, 야간에는 250m 이상 정도의
후방쪽에 설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갓길운행 시 처벌?
허용되지 않은 고속도로 "갓길운행 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60조 위반으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과태료 9만) + 벌점 30점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과태료 10만) +벌점 30점 입니다.
갓길을 단속하는 무인카메라는 가끔씩 있기 때문에
대부분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가 되거나
경찰 공무원의 단속에서 적발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운행은 안 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갓길을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것"도
명백한 위반입니다.
갓길 주행위반은,
그전 소개드렸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과도 그 맥락을 같이합니다
https://rich7942.tistory.com/2
고속도로 지정차로 주의!! 1차로 추월차선 단속 범칙금
고속도로 주행 시 지정차로 주의하세요!! 1차로 (추월 차선) 단속 시 범칙금 대상!! 단, 이럴땐 주행 가능해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설과 추석!! 특히 고속도로 통행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시기
rich7942.tistory.com
추가로,
갓길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4조 위반으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사람이 고속도로 갓길을 보행한다면??
"고속도로 갓길에서는 사람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갓길 주행 시 위험성
갓길은 다양한 위험성이 있어서
예외를 제외하고는
주행 및 정차가 금지된 것입니다.
포트홀, 사고 잔해물, 자갈 등 도로 상태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정차한 차량과의 충돌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정차는 위반이지만, 고장 차량 등이 정차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 화물트럭이 갓길을 걸쳐서 주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바른 갓길 주행법은,
1. 갓길 도로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진입하지 않는다.
2. 주변에 대형 화물차량이 주행할 경우, 갓길 사용 자제
3. 갓길차로제를 확인하고 LED 표지한 안내에 따라 주행한다
4. 가변차로 '소형차 전용'을 확인하고 차종이 일치하면 이용한다.
* 갓길차로제
도로가 정체될 때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함으로써
도로의 용량을 늘리는 것
기억합시다!!
- 갓길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통행 및 주정차 금지!
- 예외 사항일 경우에만 가능 (긴급차량, 작업차량, 사고/고장차량 등)
- 가변도로인 경우 LED 표지에 따라서 주행이 가능 (녹색 화살표)
- 갓길 위반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 갓길 주행 시 범칙금 및 벌점까지!!! 승용차 6만원+벌점30점!!! (승합차 7만원+벌점30점)
- 갓길 주정차도 위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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