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일, 인천지법은 상가 주차장을 1주일 동안 막았던 차주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판사는
"일주일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가 장기간 방해되었고, 상가 이용객들도 큰 피해를 봤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초 검찰은 징역1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만은 면했지만,
기소된 내용에 대해 유죄판결은 받은 셈입니다.
https://bit.ly/46TAHpE
인천 상가 주차장 1주일 막은 차주 집행유예…봉사 80시간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news.sbs.co.kr
앞서 소개해 드린 것 처럼
고의로 주차차량을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당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형법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rich7942.tistory.com/m/33
무개념 주차방치 ,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외길에다 주차 방치해놓고 떠나버리는 것, 홧김에 주차장 진입로 막아버리고 잠수,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10/23일 기사에, 어이없는 내용이 있었죠? 부산 기장의 한 비포장 도로에서 외길에
rich7942.tistory.com
앞서 뉴스에 나온 이번 인천 사건이 딱 들어맞는 예 입니다.
물론, 본 사건은
해당 상가의 건물관리단(관리인)라는 곳이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관리비 장기연체라며 관리비 납부를 요구 하는 등,
체납 관련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분쟁은 차치하고
순수하게 주차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은 것에 대해서만
판결이기 때문에,
아무리 분쟁의 내용이 서로간에 잘잘못을 따질것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차량을 방치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화가 나고, 싸움이 벌어져도
"고의로" 차량을 방치하다가는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고,
최악의 경우 자칫하면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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