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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교통법규

도로 위의 살인, 음주운전 처벌은?

by 리치친구 (리친) 2023. 11. 5.

이제 어느덧 11월

금세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코로나 시절도 지나갔고 모임이 많아질 시기이죠?

항상 이 맘때쯤 자주 언급되는 것,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음주운전1

 

연말 뿐 아니라 일년 내내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큰

"음주운전"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 되었을 때

그 처벌 기준과, 어떤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적발 및 처벌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음주운전2


여기서 잠깐,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이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 법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개정안 및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우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 시행되었고, 변경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 : 기존 2회 → 1회

면허 취소기준 : 3회 → 2회

음주 기준 :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 최저 0.03%이상 최고 0.13%이상

피해자 사망 시 법정형 : 1년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과거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음주운전의 재범을 산정하는 기한이 없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초반 음주운전 1회 이력이 있던 자가

30~40년 후 또다시 0.03%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이 될 경우

개정 전 기준에 따르면 상습적 음주운전자가 됩니다.

이는 무기한 가중처벌로 볼 수 있어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법에서 일반적으로 가정처벌하는 '누범' 기준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면 윤창호법은 무기한인 셈이라, 과도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내용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하였고,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처벌 기준

 

[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책임 ]

★2023년 1월 3일, 도로교통법 개정 기준 ★

기존 "윤창호법"의 위헌 판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3일 개정된 법률에서는

재범의 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상습적 음주운전자가 되는 것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 범위가 대폭 타이트하게 적용되며,

1회 적발 시 보다 더욱 가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위반횟수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기준
측정거부 시 1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 벌금
1회 적발 시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 벌금
0.08%이상 ~ 0.2%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벌금
0.03%이상 ~ 0.08%미만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10년 이내)

측정거부 시 1년 이상 ~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하 벌금
0.03%이상 ~ 0.2%미만 1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 벌금
 ※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같은 위반을 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전/후를 비교해보면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어있고

누범의 기간은 10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93조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처분 절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4

 

[ 면허 취소 ]

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

②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운전한 때

③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꼭! 응해주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_면허취소

 


[ 면허 정지 ]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 ~ 0.08% 미만

벌점 100점으로 면허 정지

 

면허정지는 벌점이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의 면허 정지가 됩니다

 

또한,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인 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존에 다른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있는데

음주 운전으로 100점의 벌점이 추가되면,

벌점 누적에 의해 면허 취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_면허정지

 

벌점에 의한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억합시다!!
- 음주운전, 해서도 안되고 하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차 음주운전 적발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단 1회도 적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음주운전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
-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도로위의 살인입니다.
- 음주측정 거부 시 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