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 도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난폭운전?
모두 맞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등 법규를 지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나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인해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더욱이 운전자가 아닌, 다른 일반인(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rich7942.tistory.com/38
도로 위의 살인, 음주운전 처벌은?
이제 어느덧 11월 금세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코로나 시절도 지나갔고 모임이 많아질 시기이죠? 항상 이 맘때쯤 자주 언급되는 것,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연말 뿐 아니라 일년 내내 언제나
rich7942.tistory.com
음주운전 재범률 무려 40~45% 수준
정말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번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 어렵지,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대담해져서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실제로 마약같이 중독성이 있어서
재범률이 무려 40%~45% 수준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아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3858
마약 같은 음주운전 '재범률 40%대'…시동도 못 걸게 한 방법 | 중앙일보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3년간(2020~202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르면 2020년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만 7247건에 사망자는 287명이었다. 앞서 공단이 지난해 9월부
www.joongang.co.kr
기존포스팅에서 10년 이내 음주 적발이 2회 이상인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40~45% 수준이라는 것은
음주운전이 정말 심각한 중독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습음주운전자 면허 취소 시 제재방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
②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운전한 때
③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던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해당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만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3131900001
상습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운전하려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달아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내년 10월 말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
www.yna.co.kr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시행되고 있는데
음주운전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도로안전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라
2006년~2019년까지 미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19% 감소했으며
같은 시기 300만건 이상 음주운전 시도 감소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기술력
우리나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외의 장치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측정 결과로 시동을 조절하는 기능 이외에
운전자의 주행 패턴을 파악합니다.
시동을 걸 때 음주 측정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주행이 의심스러운지 계속해서 감지합니다.
따라서 혹여 시동을 걸 때
다른사람이 대신 불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범죄입니다!!)
주행을 할 때의 패턴을 파악해서 음주 운전임을 한 번 더 걸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시동거는 것만 통과했다고 적발되지 않는 것이 아니니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음주운전 방지장치 및 조건부 운전면허
23년 10/24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이 법은 내년도 24년10/25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⑥항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85조의2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48조의3(벌칙)
제80조의 2
음주운전 처벌 이후 5년이내에 재차 위반으로
면허 취소처분된 경우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항목이 상당히 길어서 아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위반 시 처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대신해서 불어주거나,
조건부 면허인데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장치이니 만큼
당연히 불편하겠고,
또한 내년 시행이 되면
분명히 많은 혼란도 있겠지만
중독을 끊는다는 심정으로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제148조의3(벌칙)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 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장치가 해체, 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③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호흡을 대신 불어주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벌칙)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60조(과태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2회)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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