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보면
다양한 색깔과 표시로
주차 구역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전용주차구역이라서
해당 차량 이외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기도 하는데요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다양한 표시의 의미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자주 볼 수 있는 주차구역입니다.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마다 의무적으로 일정 구역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4항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3항
제17조 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전용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장애인전용구역 주차표지를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장애인 전용 구역에 선을 넘어서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빗금 부분 (휠체어 등을 내리는 부분) 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구역 앞을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재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제17조 5항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2항
제17조 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때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가족들이 악용하거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인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대여, 위조, 변조 시 과태료 200만원 (스티커 강제회수 및 재발급 제한)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등) 3항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과태료) 3항
제39조 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등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택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입니다.
별도의 바탕색은 없으며
주차구역 칸이 그려져 있고
지정 구역의 일련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구역을 신청한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며
지정된 차량 이외에 주차 시, 경고 없이 견인될 수 있습니다.
견인이 될 경우에는
견인료 및 견인보관소에 보관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부정주차요금도 물게 되는데, 10분당 300원이 부과되며
주차 시작시간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기준 4시간 과태료 부과 후
이후에도 차량 이동이 없으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단속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것을 명할 수 있다.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앞서 포스팅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https://rich7942.tistory.com/40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최근에 부쩍 많아지고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누적 설치 대수를 59만기로 끌어올린다 합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와 보급률이 정체된 것에 대
rich7942.tistory.com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적으로 녹색 바탕에
전기차를 뜻하는 EV 또는 전기자동차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환경친과적 자동차로 표시되거나 전기 플러그 그림이 그려진 곳도 있음)
- 전기차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시 과태료 10만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 충전시설이나 구획선, 문자 훼손 시 과태료 20만원
가족배려주차장
가족배려주차장은
교통약자를 배려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23년 7월18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2에 따라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전환, 규정되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표시는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되고
가족배려주차장이라는 글씨가 표시 됩니다.
임신중 또는 분만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교통약자의 동반인이 이용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핑크색의 '여성우선주차장'이 있었으나 (2009년에 도입)
남녀차별이 이슈화 되는 등, 사용 비율도 낮은 상태여서
제도 개선이 꾸준이 제기되어 왔고,
결국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여성우선 주차구역이나 가족배려주차장 모두
단속을 하거나 그런 구역은 아닙니다.
'전용'이 아닌 '우선' 이라고 명칭이 된 것 처럼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어르신우선주차구역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은
노인운전자를 위한 주차구역으로
지자체마다 만65세이상, 만70세 이상 등
연령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긴 합니다.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제재가 있는 구역은 아닙니다.
경차전용주차구역
경차전용주차구역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도입된 주차구역인데요,
일반 주차구역 규격이 너비 2.5m 길이 5.2m인 것에 비해,
폭은 50cm, 길이는 1m 가량 더 짧은 좁은 공간입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대해
위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차전용 주차구역은 그 폭이 좁기 때문에
경차 3대가 주차할 공간에 일반 승용차는 2대정도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위법이 아니며
다만 폭이 좁은 구역이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승하차 시 불편하거나, 문콕 등 사고가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규격이 맞는 경차만 주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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