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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교통법규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by 리치친구 (리친) 2023. 11. 2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통상 30km/h의 속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3년 9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적은 오후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제한 속도를 50km까지 완화하여 속도 상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간제 속도제한' '가변형 속도제한'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스쿨존"은 아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을 뜻하는 것인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구간을 뜻합니다.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500m 이내인 경우도 있음)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종일 동일하게 속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쿨존이 통상 시속 30km 제한이고,
지역에 따라 40~50km인 스쿨존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1

시간제 속도제한이란?

 
 
시간제 속도제한이란?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 별로 달리 운영하는 제도
 
기존에는 안개, 강우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속도 규제가 달라지는 가변형 속도제한이 있었으나
이는 일부 도로에서 운영되었던 것이고,
 
시간대에 따라 속도제한을 달리 두는 방식은
스쿨존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① 종일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는 스쿨존은
심야시간대 (오후9시~다음날 오전7시)는
시속 40~50km로 속도상향
하고
 
★ 단, 속도상향은 안전을 위해서
편도2차로 이상 간선도로,
보도/차도 분리여부,  보행자 신호기 설치
낮은 어린이 교통사고빈도 등
여러 필수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② 시속 40~50km로 제한되어 있는  스쿨존은
등하교시간대 (오전7~9시, 낮12~오후4시)는
시속 30km로 속도하향합니다.
 
※ 세부 속도제한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2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주행속도를
야간시간대(20시~07시)에
기존 30km에서 50km로 상향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쿨존 가변 속도제한 완화는 
 전국 8개 초등학교 인근에서만 먼저 운영입니다  
 전국 확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 
서울 광운초
경기 이천 증포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인천 부원초/미산초/부일초/부내초
 
단, 경찰청 지침 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확대를 위해선
가변형 속도 전광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간제 속도제한은
편도 2차선 이상,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없는 지역에 가능하다

 

이천시 증포초앞

노면 표시도 새롭게 도입

 
 
"시간제 속도제한"에 대해
노면 표시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도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안전표지의 종류에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구간의 "기점"과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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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ado.net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6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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