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입니다.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상습운전자의 면허 취소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소개해 드린바 있었습니다.
https://rich7942.tistory.com/39
제발 그만!! STOP!! 상습 음주운전 No No No!!
운전 시, 도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난폭운전? 모두 맞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등 법규를 지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나 뿐만 아니라 남에
rich7942.tistory.com
그.럼.에.도.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서
마치 "사회악" 같은 존재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구속 및 차량 압수
오늘자 (11/14일) 기사에, 아래와 같은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11차례 음주 단속에도 또' 경찰, 상습음주 운전자 차량 8대 압수
울산경찰청이 지난 7/1일~10/31일 진행한 상습, 악성 음주운전자 특별 단속시간 동안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8DYYG31/GK0208
'11차례 음주 단속에도 또' 경찰, 상습음주 운전자 차량 8대 압수
울산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을 총 8대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www.sedaily.com
이번 울산경찰청의 단속중 예로
A씨는 지난 8월 혈중 알콜농도 0.115% 상태로
차를 몰다 주민을 치어 중상에 빠트려 차량이 압수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11차례나 단속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중 사고를 내서
결국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B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는데도,
혈중 알콜농도 0.184%에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후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이처럼,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되는 것 뿐 아니라, 차량이 압수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차량 압수의 기준은?
23.6.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 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몰수의 법적 근거는 아래 형법 제48조이고
이를 미루어 보면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상습 음주운전자도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차량의 압수 뿐만 아니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수사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되어 있는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은
더욱 엄정하게 구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음주습벽, 피해정도 등 관련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를 적극 설득하고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만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해서
음주 운전 근절 및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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