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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교통법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by 리치친구 (리친) 2023. 11. 13.

최근에 부쩍 많아지고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누적 설치 대수를 59만기로 끌어올린다 합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와 보급률이 정체된 것에

대응하는 차원인데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203961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59만기로"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59만기로", 환경부, 전기차 인프라 강화 대책 주거지·기업에 완속 충전기 늘려 신축 아파트 의무 비율도 10%로

www.hankyung.com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가 많아질 수록,

일반 차량의 주차 공간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가뜩이나 주차장에 자리가 많지 않은데

장애인 구역, 전기차 충전구역 등등

자리가 계속 부족하여 답답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못해

전기차 충전구역에라도 주차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경우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해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관련 근거 법률은??

 

우선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해당 관련 근거 법률을 보는 것이 좋겠지요?

모든 제재나 과태료의 근거는 해당 법률이니,

한번 알아보는 것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된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에서 기인합니다.

 

이 법에서

제2조(정의)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2021.7.27 개정

⑦, ⑧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친환경자동차법1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앞서 말씀드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줄여서 '전기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은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일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1

 


여기서 잠깐,

전기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은 어떻게 다를까요?

전용주차구역은 녹색의 바탕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표시이고,

충전구역은 충전 시설(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이 있는 시설) 이 있는 곳을 뜻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용주차구역에 갖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전용주차구역이 더 큰 개념이고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론,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명시된 3가지 종류입니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1. 전기자동차 (EV)

2. 하이브리드자동차 (HEV, PHEV)

3. 수소전기자동차 (FCEV)

 

여기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외부 충전식(플러그인, PHEV)과,

외부충전식이 아닌(HEV) 하이브리드 차량이 모두 해당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류

 

그러나, 전용주차구역이 사용 가능한 자동차들도

어느곳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시설 설치 상황에 따라 

충전시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이용대상과 단속대상이 나뉘게 됩니다.

전용주차구역

 

쉽게 생각하면

 

전용주차구역에 충전 시설이 없는가? >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자동차 가능

전용주차구역에  충전 시설이 있는가? > 전기차, 외부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만 가능

(수소전기자동차(FCEV), 외부충전식 아닌 하이브리드 (HEV) 자동차는 X)

③ 전용주차구역 이외에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 > 전기차, 외부하이브리드 (PHEV) 자동차만 가능

(수소전기자동차 (FCEV) , 외부충전식 아닌 하이브리드(HEV) 자동차는 X)


기억합시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종류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내연기관 차량은

무!조!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절!대!로!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가 무려 10만원입니다.

 

Q)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도 있으면 전기차는 그냥 주차해도 되나?

A)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는 주차는 가능

단,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부과

 

Q) 주차할때는 충전기를 꼽지 않았다가

나중에 충전을 시작하면 충전 방해인가?

A) 도중에 충전을 시작해도 "최초 주차한 때로부터"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지난후에도 계속 주차 시

'충전방해행위'로 단속대상임

과태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