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길에다 주차 방치해놓고 떠나버리는 것,
홧김에 주차장 진입로 막아버리고 잠수,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10/23일 기사에, 어이없는 내용이 있었죠?
부산 기장의 한 비포장 도로에서
외길에 주차를 하고 자리를 떠버린 무개념 운전자가
한 유투브 채널에서 소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23_0002492709
외길에 주차한 '무개념' 남녀…차 5대 결국 후진해서 나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두 남녀가 외길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자리를 뜨면서 통행을 방해한 사건이 전해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www.newsis.com
비포장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마주쳤는데
무개념 차량은 후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갑자기 차를 못 빼겠다고 하면서
그대로 차에서 내려 자리를 떠 버렸습니다.
이에 신고차량 뒤에 있던 차량까지 모두 5대가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모든 차량이 후진으로
차를 뺄 수 밖에 없었다 합니다.
이에 신고 차량은 경찰에 전화해서
"공사중인 좁은 도로에서
자기가 차를 못 빼겠다고 그냥 세워두고 가버렸다.
일반 교통방해죄로 신고할테니 과태료랑 딱지를 끊어달라."
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네요.
처벌 항목은 무엇일까? 일반교통방해죄
이렇게 외길에서 마추쳤는데
차를 빼라고 했다는게
기분이 나쁘다고 고의적으로 차량을 놓고 떠나면서
교통을 방해한 것인데요.
이건 고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교통방해죄,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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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통방해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집 앞에 공로*를 막아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거나,
(*그 도로의 일부가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 하여도)
도로에 장애물을 놓아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교통방해죄는 공공의 교통안전 및 공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등을 보호하는 데 그 법익이 있는 범죄입니다.
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일반교통방해죄"라고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정의
형법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190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일반 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육로(도로), 수로, 교량에 대한 교통방해를 한 경우
-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일반 공중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도로이면 된다.
(그 도로의 통행인이 많도 적음은 문제되지 않는다.)
- 수로는 선박의 항해에 사용되는 하천이나 운하, 해협, 항구 등을 의미하며
- 교량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다리를 의미한다.
2)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 손괴란, 교통 시설물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리적 훼손을 가한 경우를 의미 (예: 도로에 구덩이를 파는 경우)
- 불통이란, 장애물을 사용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예: 큰 돌을 도로에 놓아 차량 흐름을 막는 경우)
- 교통방해란,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
3)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수로 교통 흐름을 방해한 경우까지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된 판례
보통 이웃간 분쟁 또는 토지소유권 갈등에서 비롯되어
홧김에 또는 고의로
자기소유 토지 인근의 도로 통행을 막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이용되던 도로 토지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그 도로 중간에 바위를 놓거나 도로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2001도6930판결)
농지 옆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의 통행을 위한 농로 용도로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가 이후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어 온
도로로 활용된 이상에는, 만약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다면
이런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95도1475판결)
상가 주차장 진입로 막기, 검찰이 실형 구형
실제 지난 10/19월에 나온 기사에서는
지난 6월에 인천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한 남성 A씨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실형의 구형 근거도 "일반교통방해죄" 입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건물 관리단과 갈등을 빚다가 일어난 범행이었습니다.
당시 경찰과 관할구청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도 검토하였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었습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31019084200065?site=popup_share_copy
인천 상가주차장 1주일 막은 차주…징역 1년 구형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www.yna.co.kr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막기, 처벌됩니다.
최근에 아파트 단지내 공용주차장에서도
홧김에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아버리고 떠나서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촌극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과거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막은 차량에 대해
1심서 징역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약 7시간동안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사선으로 주차한 채
방치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2018고단7537판결)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4/2018120402251.html
아파트 주차장 막은 '송도 캠리' 차주, 1심서 징역형
아파트 주차장 막은 송도 캠리 차주, 1심서 징역형
www.chosun.com
집회, 시위에서도 일반교통방해죄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이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같은 법 제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는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11408판결)
다만,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기억합시다!!
- 일반교통방해죄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홧김에", "고의적으로" 상가나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막아버리면?
건물내부나, 주차장 진입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님 → 강제적으로 견인은 할 수 없지만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위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까지 추가됩니다.
※ 업무방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차량으로 외길을 막거나 길을 파헤치거나, 돌 등으로 길을 막는 행위,
- 집회, 시위에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할 경우 등
-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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