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책임보험? 포트홀 사고, 자전거도로 사고 등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정확한 명칭은 :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영조물? 영조물 배상책임? '영조물'이란?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 항만, 박물관, 공원들의 시설물을 지칭 이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영조물 사고'라고 합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 하자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신체나 혹은 재물의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지자체에 청구하여 보상받는 보험 (예) 보도블럭, 방지턱, 도로, 난간, 공원/산 등에서의 사고 이처럼, 개인 사유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의 시설물 하자로 발생한 사고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배상 요청이 아닌,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
202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