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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자동차관리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포트홀 사고, 자전거도로 사고 등

by 리치친구 (리친) 2023. 10. 14.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정확한 명칭은 :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영조물? 영조물 배상책임?

'영조물'이란?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 항만, 박물관, 공원들의 시설물을 지칭


이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영조물 사고'라고 합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

하자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신체나 혹은 재물의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지자체에 청구하여 보상받는 보험
(예) 보도블럭, 방지턱, 도로, 난간, 공원/산 등에서의 사고

포트홀

이처럼, 개인 사유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의 시설물 하자로 발생한 사고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배상 요청이 아닌,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지자체배상책임보험) 입니다.


관련근거 법률 조항은?

국가배상법 제5조1항(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일반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범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9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근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가능한 경우?

- 자전거/킥보드를 타던 중 도로의 포트홀로 인해 넘어진 경우

-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하자로 넘어지거나 다친 경우

(공영주차장 등)

- 보행중 보도블럭의 단차로 인해 넘어져 발목을 다친 경우

- 도로에서 포트홀을 밟아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휠이 망가진 경우

- 길에 튀어나온 하수구 뚜겅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

 

다만, 무조건 공공시설물에서 다쳤다고 다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

시설물의 명백한 하자가 있고, 입증이 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공공시설물은 멀쩡한데, 그곳에서 보행이나 놀이를 하다 다쳤다고

다 보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의 접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접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의 증거자료입니다.

 

CCTV 화면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외진 곳이나 길 한가운데의 경우 CCTV 사각지대인 곳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해당 장소를 촬영 (사진 or 동영상)하거나

주변의 CCTV 화면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확인은 주변에 공공CCTV가 있을 경우

해당 CCTV의 관리번호를 확인합니다.

이후 '정보공개포털'에서 해당 관리번호의 CCTV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합니다.

CCTV

※ CCTV 영상 확인은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향후 보험 접수 이후 담당자 배정시 준비해도 되지만

혹시 과실의 정도를 판단할 때 필요할 수 있고,

CCTV 영상의 유지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www.open.go.kr  

 

안내페이지 | 대한민국정보공개

정보공개시스템 서비스 일시 중단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장비 패치 작업으로 정보공개시스템 서비스가 일시중지됩니다. 작업시간 중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www.open.go.kr

 

만일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경우에는

현장 사진과 병원 초진기록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 진료 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19가 출동한 경우에는 출동한 119 대원에게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

 

또한 사고 발생 후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를 해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담당자 연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접수 절차와 필요한 것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처리절차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면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회사로 이관됩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 사고 조사 및 과실 유무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보상 기준은

법률상 손해배상액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과실 유무를 평가하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여

과실만큼은 공제하고 보상이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30~50%)

사고 현장,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과실 기분은 법률자문이나 유사 판례를 통해 정해집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증에 따른 일실수익,

직불치료비, 간병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보상의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손해액을 청구하려는 자 (피해자)가 입증하면 

보험 가입한도 내에서 심사 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 인대 염좌나 타박상 정도로 큰 사고가 아니라면

실제 치료비  + 소정의 위자료 정도이고,

- 입원을 했다면, 휴업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술을 했다면, 후유장해평가를 통해서

일실수입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를 통해 보상여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항목별 정해진 것은 없고

소송으로 갔을 경우 구할 수 있는 민사적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 본인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에 따라 보상금액 일부가 차감됩니다.

 

- 먼저 치료를 하고나서 후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럼 지불보증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 배상책임은 향후 치료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향후 발생될 치료비를 인정하여 함께 받을 수 있으나,

배상책임에서는 향후 치료비가 인정되지 않아서

위자료와, 실제 사용한 치료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입원으로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통원치료로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입원기간만 휴업기간으로 인정)

 

- 비급여 치료 시, 주치의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