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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자동차관리

자동차세, 1월에 일년치 연납으로 할인받기 꿀팁

by 리치친구 (리친) 2024. 1. 19.

매년 연초마다 자동차세가 발부됩니다.
아마 가정에서 자동차세 1월 연납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하신분만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은근히 목돈인 세금인데요
자동차에 연납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통상적으로 1년치 연납하면 10% 할인이다!로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근거해서
공제기간 및 연납공제율이 조정되었습니다.
 
10% 할인까지는 아니고, 할인폭이 다소 줄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금은 다만 몇 천원이라도 덜 낼 수 있으면 좋은거죠!!ㅎㅎ
 
이제는 10%까지는 아니고, 1월에 연납을 해도
작년에는 7% 수준,
올해는 5% 수준의 할인효과가 있습니다.
 

구 분자동차세 연납 개정사항
1월 연납[연 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계산식]
: 연 세액 x 연 세액 납부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6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연납
6월 연납
9월 연납[연 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계산식]
: 제2기분 세액 x 연 세액 납부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184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2024년은 5%, 2025년 이후는 3% 입니다.
 
위의 기준대로 계산을 해 보면,
1월 연납 시 공제내역 수식은
연 세액 x [ (2/1일~12/31일까지의 기간) / 366일 ]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연 세액이 6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1월에 연납을 하게 되는 경우
2/1~12/31일까지는 모두 335일 입니다. (올해 366일 - 1월 31일)
그럼 60만원 x (335일 / 366일 ) x 5% =
약 27,450원 정도의 공제새액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할인효과가 생각보다 크진 않지만,
60만원에서 2.7만원 할인이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연 세액이 차량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절감효과는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기분 (6월, 12월)에 정상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1월연납
3,6,9월 연납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자동차세 (지방세)를 내더라도, 다만 몇천원이라도 더 할인받는 방법!
 
저는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네이버 페이도 받고, 5천원 추첨도 넣었습니다.
 
"네이버페이 마이카 대항전" 이라고 표시되는,
오른쪽 위에 "보너스 최대3만원"을 클릭하시면!!!
 
네이버 페이 추첨을 해서 바로 페이로 들어옵니다. 저는 2천원이 당첨되었네요^^
이걸로는 네이버쇼핑할 때 써먹으려 합니다. ㅎㅎ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네이버페이1

 

네이버페이2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 납부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이버페이에서 신용카드를 연결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실텐데요.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하면서
동시에 아래와 같이, 1만명에게 5000 포인트를 주는 것도 추첨 신청이 됩니다
(~1.31일까지, 단일건으로 10만원 이상 납부 시 신청)
 
이거하면 제가 좋은게잇고 그런것이 전혀 아니라 순수 정보공유입니다^^ 네이버페이 홍보대사 아닙니다 ㅎㅎ
추첨된 금액은 2.20일에 지급된다고 하네요.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행사안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네이버페이 납부1

 

네이버페이 납부2
네이버페이 납부3

 
 
혹 연납이 부담스러울 경우, 카드별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네요

무이자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