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우선주차구역1 주차장에 표시된 여러 주차구역의 의미!!! 주차장에 보면 다양한 색깔과 표시로 주차 구역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전용주차구역이라서 해당 차량 이외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기도 하는데요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다양한 표시의 의미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자주 볼 수 있는 주차구역입니다.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마다 의무적으로 일정 구역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4항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 2023.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