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을때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 알아봅시다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위반을 하게 된다면
어떤 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결코 싼 금액이 아니니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운전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블랙박스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었습니다.
https://rich7942.tistory.com/8
교통 위반 신고하기!! (스마트 국민제보)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 교통법규 위반차량 발견 시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위반 차량 신고하기! 별도의 신고 보상은 없지만,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꼭 신고합시다! 운전을 하다보면 앞
rich7942.tistory.com
다른 차량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나를 신고했을 때
어떤 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가 어느정도 나올 지
케이스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경찰관 판단에 따라 범칙금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나
우선은 블랙박스 신고는 과태료를 기본으로 보겠습니다.
저 또한 위반 신고를 당해보기도 했고,
위반 차량을 신고해 보기도 했습니다. ㅠㅠ
1.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경찰공무원, 제주자치 경찰공무원, 경찰보조자)"
과태료 7만원
☞ 교차로 신호위반이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황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은 위반이 아니지만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을 인지하고도,
교차로 통과는 교통위반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처벌
과태료 13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은 가중처벌로 과태료가 2배 가까이 부과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위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어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3.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함)
과태료 9만원
☞ 예시) 유턴 구간이 표시된 흰색 점선까지 도달해서 유턴하지 않고,
중간 정도 지역에서 황색 실선(중앙선)을 밟고서 유턴하는 경우
예시) 주로 상가밀집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반대편 방향 쪽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황색 실선(중앙선)을 넘어서 진입하는 경우
모두 교통 위반입니다.
4.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시 주행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일시정지위반)
과태료 7만원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추는것이 맞습니다.
완전히 건너간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에 많이 언급되었던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음편하게 보행자 신호 30초 정도는
기다린다는 여유있는 마음이 좋겠습니다.
5. 실선 구간에서 차로변경, 끼어들기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위반
과태료 4만원
급격한 차로변경, 진로변경 위반
☞ 차선이 점선구간일때만 차로 변경이 가능한것은
운전에서의 기본입니다.
기본은 당연히 지켜야겠지요?
다리 위, 터널 안은 실선구간입니다.
간혹 점선 구간이 있는 터널도 있으나
대부분은 실선이라고 보셔도됩니다.
안전운행에도 위험하니 실선구간은
차선변경 하면 안됩니다.
6. 방향지시등 없이 급격한 차로 변경위반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신호 조작 불이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 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 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과태료 4만원
☞ 차로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습관화 합시다.
차량이 없는경우라면 방향 지시등 켜지않고도
차로 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지시등 점등은 습관화하는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7. 차로 진로변경 위반 (끼어들기)
7. 차로 진로변경 위반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방법 위반
"차량의 진로를 바꿀 때에는 주변에 있는 차,
즉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과태료 4만원
도로교통법 제23조, 제22조2항
"법에 따른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앞지르지 못한다."
☞ 진로변경 위반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위반하는 것은 ④,⑤번 항목입니다.
① 두 개 차로에 걸쳐 운행하는 행위
② 한 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행위
③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옆 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④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⑤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
(터널 안, 다리 위 실선 구간 등)
점선이든, 실선이든, 차량이 진입/진출로에
길게 서행하고 있는 중에 앞질러 끼어드는 행위는 끼어들기로 "불법"
정상 속도로 주행중에 차로를 옮기는 것은 차로변경으로 "합법"
8. 기타
도로교통법 제18조 유턴,횡단,후진 등 금지위반
범칙금 6만원
☞ 유턴 금지 신호판이 있거나, 신호준수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불법 유턴하였을 때 위반입니다.
기억합시다!!!
교통 법규는 안전운전의 기본!
- 신호위반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가중처벌!!
- 유턴 시 중앙선 침범하지 않도록, 꼭 유턴 구간에서만 유턴을!!
- 차로 변경 시 반드시 방향지시등 점멸, 점선 구간에서만 차로 변경!! (실선구간에서는 불법입니다!)
- 진출입로에서 서행하고 있는 차량 중간에 진입하면 끼어들기 위반!! 얌체운전 입니다.
- 노면에 직진 금지 표기가 없다면, 우(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은 가능합니다. 다른 직진 차로에 방해가 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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