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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교통법규

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고 갑시다!!

by 리치친구 (리친) 2023. 10. 10.
비보호 좌회전이 무엇일까?
언제 좌회전을 하라는 것인가?
비보호의 의미는 무엇일까?

얼마전 핫한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뒷 차량 운전자가 큰소리 치면서

"앞에 신호가 적색신호인데 왜 좌회전하지 않냐!!고

"당신, 신고하겠다!!"
라는 내용의 영상이었는데요.

비보호 좌회전1

보면서 많이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운전면허 시점을 어떻게 통과하신건지...
혹시 그런분들이 많다면
사고 위험이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알고나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것인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꼭!! 숙지하셔야겠습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란?(PPLT)

2015년부터 경찰청에서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 교차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PPLT : Protected Permitted Left-Turn)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란,
직진차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 위주로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신호체계입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즉,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표시된 교차로는
① 직진 신호일때도 마주오는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있으며 (비보호 좌회전)

② 주행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많을 경우는
좌회전 신호로 바뀔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호에 의한 좌회전)

쉽게 말해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에게
두 번의 좌회전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비보호 좌회전2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마주오는 차가 없으면 직진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해
교차로 소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초보 운전자나 평소 신호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주의점!!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오지 않는다고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 입니다.

만일,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도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오는 경우에는
좌회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안전할 때만" 비보호 좌회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3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더 큰 것은 명백하구요.


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하기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으로
해당 구역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됨을
알리고 있는데요


최근들어 몇몇 운전자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여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비보호 좌회전4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의 좌회전 화살표가 따로 없이
좌회전을 하는 것으로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등은
적색이 아닌!! 녹색만 입니다.

왜 아직까지 녹색에서 좌회전을 해야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마도, 적색 신호일때 앞에서 오는 차가 없어서

좌회전을 하기 쉽다고 착각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가 켜진 것은
좌우 방향 도로에 녹색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오는 차량은 없지만,
옆에서 다가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적색신호라고 그냥 좌회전을 하면
왼쪽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측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충격을 받는 곳은 운전석쪽이기 때문에
완충공간이 없이 충격을 그대로 받아서
매우 위험합니다.

앞에서 다가오는 차량은 마주하면서
긴 시간동안 볼 수 있으나,
옆에서 다가오는 차량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훨씬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만약 비보호 좌회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냐 적색신호냐에 따라
책임과 처벌이 다르게 됩니다.

 

적색신호 시 사고발생하게 되면

좌회전 운전자의 책임 및 특례법상 중과실등이 더욱 큽니다.

  녹색 신호시 사고발생 적색 신호시 사고발생
좌회전 운전자의 책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또는 안전의무 위반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해당 안 됨 해당 됨
치상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여부
* 치상 : 특정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히는 것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 면제
5년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보호 좌회전 5

☆비보호 좌회전 사고 발생시에는
좌회전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이
90%부터 시작하고 (기존 80%에서 개정)
경우에 따라서 100%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녹색신호에서만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

최근의 표지판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 아래에
"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
이라는 문구가 함께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6

이는 앞서 말씀드린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PPLT) 인데요,
비보호 좌회전과 보호 좌회전(좌회전신호)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직진신호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직진신호가 끝나고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면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좌회전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으므로
교차로의 소통이 더 원활해집니다.


비보호 좌회전 주의점!

적색신호 시 좌회전은 신호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1항에 따라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녹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더라도
좌회전을 하고나서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 중이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만일 보행자가 횡단중에 그대로 직진하게 되면
이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앞에 신호가 적색신호라면
아무리 뒤에서 빵빵거린다 해도
절대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녹색불에서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함을 꼭!! 기억해주세요.

비보호 좌회전7


기억합시다!!
-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신호일때만 가능!! (무!조!건!)
- 좌회전 녹색 신호 또는 녹색 직진신호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때(안전할때) 비보호 좌회전!!
- 적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
- 녹색 신호 비보호 좌회전 이후,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