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로 직진/우회전 or 우회전 노면표시가 중요!!
뒤에서 무조건 빵빵 거리면 범칙금 부과될 수 있어요.
차로 중 가장 우측 차로는
우회전만 또는 직진/우회전이 동시 가능하도록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로에서 주행 중에
전방 신호에 걸려서 정지하게 되는 경우
직진 차량은 멈춤 대기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갑자기 뒷 차량이 빵빵 거립니다??
자기는 우회전 해야겠으니, 비키라는 표현인데요
이럴 경우,
초보 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난감하게 되는데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우측 차로의 노면 표시부터 꼭 확인하자!
내가 멈춰있는 차로의
노면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
가장 우측 차로의 노면 표시가
① 직진/우회전이 같이 표시되어 있는지
② 우회전 전용인지 가 중요합니다.
① 직진/우회전이 같이 표시되어 있거나 / 우회전만 표시된 경우
직진/우회전이 같이 표시되어 있거나,
우회전만 표시되어 있다면
두 경우 모두 직진할 차량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뒷차가 빵빵거려도 비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떳떳하게 기다리세요
직진 차량은 뒷 차량에게 길을 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뒷차가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직진/우회전 또는 우회전 표시 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은 비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비켜주다가는 정지선 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뒷 차량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49조1항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할 때, 건너편에 직진 차로가 없다면
옆 차로로 변경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만일 옆 차로로 무리하게 합류해서 교통방해가 된다면
이 또한 교통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면,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신호 조작 불이행
※ 차량 주행을 방해하면서 무리하게 끼어들면,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방법 위반
아래 그림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앞에 직진차로가 없어서 옆 차로로 진입하는 모습니다.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 끼어드는 경우와도 동일합니다)
② 우회전만 표시되어 있고, "직진은 X로 금지 표시"가 된 경우
만약 직진에 X자로 금지가 표시되어 있고
우회전 전용으로만 표시되어 있으면
직진할 차량이 정지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뒷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비켜줘야 합니다.
단, 비켜줄 때 무리하게 옆 차로로 변경해서 비켜주려 한다면
자칫 정지선 위반을 하거나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회전 해서 뒷 차량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뒷차에게 길을 터주려다가 횡단보도 침범시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횡단방해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정리하면, 노면 표시에 따라 아래 세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우회전 차선 경우
① 직진/우회전 동시 표시 : 우회전 및 직진 가능, 뒷차 안비켜줘도 된다
② 우회전만 표시 : 직진도 가능하다 + 뒷차 안비켜줘도 된다
③ 우회전만 표시, 직진금지 표시 : 직진은 불법 + 뒷차 비켜줘야 한다.
■ 좌회전 차선도 유사합니다.
① 직진/좌회전 동시 표시 : 좌회전 및 직진 가능 (당연하죠?)
② 좌회전만 표시 : 직진도 가능하다
③ 좌회전만 표시 , 직진금지 표시 : 직진은 불법
이런 경우는 어떤 위반일까요?

Q) 교차로 신호정지 시,
우회전 전용차로(5차로)에서 우회전 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직진신호 시, 우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면서
옆 직진 차로에(4차로) 끼어든 경우는 위반인가? 아닌가?
(5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시 차로없었음)
이 사례는 제가 직접 블랙박스로 신고하였고,
해당 경찰서 교통경찰관에게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 1. 우(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해 대기하는 행위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맞으나,
2. 다만, 도로교통법 제25조1항, 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라는 법적 명시사항만 있을 뿐,
우(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였을 시
노면 등에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교통 경찰관의 답변이 있습니다.
3. 만일, 노면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라면"
우(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는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과태료 7만원)
4. 또한, 피 신고차량이 우(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면서
직진차로(옆 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방향지시등 미이행 등)
직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처벌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우(좌)회전 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는우(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은 가능하다.
단, 다른 직진차로의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자동차, 교통 > 교통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동식 과속 단속함, 전국 82%가 빈껍데기?? (0) | 2023.10.13 |
---|---|
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고 갑시다!! (2) | 2023.10.10 |
교통 위반 과태료 금액을 알아보자 (1) (0) | 2023.10.06 |
교통 위반 신고하기!! (스마트 국민제보) (2) | 2023.10.04 |
과태료 vs 범칙금? (2편) 어느것이 유리할까? (0) | 2023.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