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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교통법규

교통 위반 과태료 금액을 알아보자 (2)

by 리치친구 (리친) 2023. 10. 15.
다양한 교통위반 과태료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지난번에 다양한 교통위반에 대해

교통법규 기준 및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https://rich7942.tistory.com/10

 

교통 위반 과태료 금액을 알아보자 (1)

교통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을때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 알아봅시다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위반을 하게 된다면 어떤 법규를 위

rich7942.tistory.com

 

교통위반 사례 중에

상당부분이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쉽게 위반하고

과태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정차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블랙박스 신고도 있지만

요즘은 국민신문고 어플이나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주정차위반도 신고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정차 위반 구역도 많다는 얘기인데요.

불법주정차 위반은 과태료도 상당하기 때문에

꼭 주정차가 가능한 곳에만 해야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


주정차란?

주정차란 무엇일까요?

주차와 정차를 합한 말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4항, 25항에 따르면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금지 구간은?

주정차 금지와

주차 금지 구역은 아래와 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금지는 더욱 많은데요이 중에서도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도 있기 때문에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정차 가능 구간 표시는?

주정차는 인도와 도로 사이의 차선표시가

흰색 실선만 주정차 가능하고

 

황색 점선 : 주차불가 (주차 탄력허용) / 정차가능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 (주차 탄력허용)

황색 복선 : 주정차 절대금지 입니다.

* 탄력허용이란:  요일/시간대별 허용가능한 때가

보조표시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는 기본적으로 노란색 선이 있다면

주정차 안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주정차 가능구간 차선표시

참고로, 

우리가 보통 차로와 차선을 헷갈릴때가 있는데요

1차로, 2차로, 우회전차로... 표현할 때는

"차선"이 아닌 "차로"가 맞는 표현입니다.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6항,7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일반 지역은 4만원

특별구역은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 입니다.

과태료 항목

 

아래에서 설명될 6대 절대금지구역 중에,

소방시설은 "특별구역"으로 분류되어 과태료 8만원이고

 

교차로 모퉁이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및 인도는

일반 지역으로 과태료 4만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가중처벌로 12만원입니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5대 → 6대)

주정차 위반 구역 중에서도

주정차 "절대 금지"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있는데요

23년 8월1일부터 "6대" 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① 소화전 반경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⑤ 어린이 보호구역

+ ⑥ 인도까지 추가

 

23년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주정차는 "1분"이라도 하면

 전 지자체에서 주민신고 확대 시행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공무원 현장 단속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기준  4만원)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으로, 인도까지 확대 시행한 이유입니다.

 

인도 주차 상황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항

시행령 제93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6대 절대금지구역 세부 내용 및 과태료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의

세부 내용과,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차 12만원으로

가장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지켜주세요!!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이

모두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1분 이상"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위반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6대 주정차절대금지구역 및 과태료


같은 장소 장시간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일부 언론에서,

"하루 3번이던 신고 횟수제한이 풀려서

동일 차량을 여러번 신고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 폭탄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보였으며,

주정차 위반행위는 같은 장소에 장시간 주차되어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최초의 단속행위 외에 여러번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일자가 바뀌면 새롭게 단속대상이 됨)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6 

 

[팩트체크] 7월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폭탄 맞는다?

KBS가 2023년 6월 29일 KBS 뉴스광장을 통해 다음달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에 불법 주차를 했다면 시민 여러 명이 신고한 게 모두 인정돼 과태

www.newstof.com

 

행정안전부가 2020년 1월,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낸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Q&A" 지침에 따르면

한 장소에 장시간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장시간 주정차 위반행위는 그 위반행위로

최초의 위법상태를 야기한 후에도

그 위법상태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 장시간 주차하여

(중간에 차량 이동이 없는 경우)

여러번 적발된 사실만으로

여러 건의 주정차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속카메라 경우에 대한 경찰청 유권해석, 주민신고제도 동일 적용)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35조, 36조에 따라 견인,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방치차량 강제처리 등

주정차 위반의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에 대해 여러번 과태료 부과행위는 할 수는 없다.

라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 흰색 실선만 주정차 가능
- 황색은 실선.점선.복선에 따라 다름,  그냥 기본적으로 대부분 금지라고 생각하자!!
- 주정차 위반 기준은 "1분 이상" 입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기준 기본 4만원, 특수지역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 6대 절대금지 구역은 반드시 지킵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 장기 주정차위반 시 최초 1회만 단속됩니다. (단, 날짜가 바뀌면 다시 1회 새롭게 카운트)
- 주정차 위반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으로 가능 (신고방법은 별도 포스팅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