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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교통법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잘 지키고 있나요?

by 리치친구 (리친) 2023. 10. 16.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
우회전 방법과 법규,
잘 지키고 계신가요?

교차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23년 1월 22일에 시행된 우회전 위반 관련규정,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각종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었고..

스쿨존에서 버스로 인한 초등생 사고 등....

정말 안타깝고 화가났습니다.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교차로 우회전 규정,

잘 지키고 계신가요?


보행자의 보호 의무

22년7월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보호)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였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으로

그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또한,

23년1월22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적색의 등화)에 따르면,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받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한다

는 뜻입니다.

시행규칙

 

정리하면,

보행자 신호등의 빨강/녹색 여부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법률이 개정된 이후

정말 다양한 설명과 카드뉴스 등

설명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우선, 설명을 보기전에 당연한 사실!!

교차로에서 직진상태에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녹색 보행자 신호라면,

당연히 우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법규위반입니다.

바로 앞 횡단보도

이는 앞서서 

"우회전 차로,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가장 우측 차로에서는, 차로 노면표기에 따라

① 우회전 또는 직진차량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고

② 우회전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직진금지가 표기된 우회전 차로인 경우

나는 직진을 하려하고

뒷 차량이 우회전이면 비켜주어야 합니다

다만, 비켜줄때

-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제27조 보행자의 보호위반

(범칙금 6만+벌점10점)

- 정지선을 침범하면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범칙금4만)

 

상세 내용은 지난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rich7942.tistory.com/11

 

우회전 차로, 어떻게 해야되는 거야?

우회전 차로 직진/우회전 or 우회전 노면표시가 중요!! 뒤에서 무조건 빵빵 거리면 범칙금 부과될 수 있어요. 차로 중 가장 우측 차로는 우회전만 또는 직진/우회전이 동시 가능하도록 노면에 표

rich7942.tistory.com

 


차량신호, 보행신호에 따른 우회전 요령

 

아래처럼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

①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신호와

② 우회전 후 마주하게 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③ 건너는/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에 따라

4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되는 것은 바로 "일시정지" 입니다.

"일시정지"는

차량의 두 바퀴가 완전히 정지해서

차량의 속도가 0km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금슬금 앞으로 가는 것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차량이 줄지어 가더라도, 앞차가 일시정지 후 지나갔어도

각자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후 가야 합니다!!

 

 

만약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라면

"당연히"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합니다.

단, 신호에따라 우회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최우선은 보행자입니다.

 

차량신호
(전방 교차로 신호)
적색 적색 녹색 녹색
보행신호
(우측 횡단보도)
적색 녹색 녹색 적색
우회전 요령 일시정지 후
우회전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일시정지 후
보행자없으면 우회전
서행하며
우회전

우회전방법 설명1

 


쉬운 이해 방법은 없을까?

 

상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과 방법이 있지만,

제가 생각한 가장 쉬운 이해는

우회전 시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습관을 들이는 차원에서,, 보행자 유무를 따지지 말고

일시 정지를 습관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만의 방법은, 급하지 않다면

"보행자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립니다."

 

물론 뒷차가 빵빵거릴순 있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30~40초 정도의 시간은

기다릴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래와 같이 서울 경찰청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덧붙여서 배포해주었습니다만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안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더 좋은 개선책은 없을까?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우회전 전용 신호와, 일단 정지 "STOP" 같은

표지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회전 신호에서만 우회전이 가능하고,

일단정지 (STOP) 표지판이 있는 경우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어도

표지판에 따라 일단 멈춘 후 움직여야 하는데요

일단 정지를 어길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단정지

 

 

우리나라도

23년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 하고 설치 기준도 명시했습니다.

 

보행자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설치 기준이 충족되면 설치됩니다.

- 1년동안 3건 이상 우회전 사고 발생 장소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의 상호충돌이 빈번한 장소

 

개인적으로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의무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회전 법규 위반시 범칙금은?

우회전 법규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고

정지선 위반 시 벌점 10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시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만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2~3회 위반시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5% 할증되고

4회 이상 위반 시 10% 할증이 됩니다.

 

또한 우회전 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1항 위반으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범칙금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인 것, 아시죠?)

 

분명히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통과를 했는데도

갑자기 뛰어온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이 100% 적용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오고 있는지를 살핀 후

서행으로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좋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급하지 않다면

보행자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 횡단보도 신호 상관없이, 횡단보도와 마주하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 저라면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때 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미학.
- 일시정지는 차량 속도가 0km가 되도록 두 바퀴가 완전히 정지!!

- 차량이 줄지어 우회전하더라도 각자 일시정지 후 진행!!
- 언제 어디서 보행자가 뛰어올 지 몰라요! 항시 주의!!
-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시, 운전자 과실 100%!!
-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