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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교통법규

도로의 파란차선, 버스전용차로

by 리치친구 (리친) 2023. 10. 18.
버스전용차로
우리는 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치도 않게 위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스전용차로

익숙하시죠?
일반도로의 1차로나 가장자리의 파란색 차로

아니면 고속도로의 1차로

버스전용차로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듯 익숙해졌습니다.

버스전용차로1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는
"교통운영체계관리"의 기법 중 하나입니다.

 

※ 교통운영체계관리 (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통행우위를 보장함으로써

상호간의 마찰 방지 및 버스 이용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고,
다인승 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도로는 한정적인데,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면서
도로 정체 구간이 많아졌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까지 막히면서
원활한 대중교통의 운행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종류 - ①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의 종류는
① 중앙버스전용차로와, ②가로면버스전용차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또한, 노면에 표시되는 선에 따라 운영 방침도 다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Median Bus Lane)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
일반 자동차는 해당 구간 이용 금지
시내에서 중앙차로에 버스 전용차로인 경우입니다.
시내버스, 광역버스들이 운행이 되죠.

중앙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 가능한 차량은 아래 5종류입니다.


1.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

 

2.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도로교통법]
*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 발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4.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시험, 연구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관리법]

 

5.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ex)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회사 출퇴근 셔틀버스 등)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관광숙박업자 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

[관광진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그 외 전용차로 통행차량 외 가능차량은 극히 제한됩니다.
-①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제2조)
-②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의 택시

(단, 승하차 후 즉시 벗어나야 함)
- ③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버스전용차로의 종류 - ② 가로변버스전용차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Curb Bus Lane)
도로 중앙에 표시된 것이 아닌,
도로 양 끝 차선으로, 전일제가 아니고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로변버스전용차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표시된 차선 종류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아래와 같이 네 종류의 차선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차선종류


1. 파란색 점선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에도
일반차량이 우회전 또는 합류 등을 위해, 진입을 일시적으로 허용

일시적인 허용일 뿐,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행할 경우 법규 위반으로 적발됩니다.

파란색점선


2. 파란색 복점선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시행한다는 의미
일반차량은 우회전이나 합류를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

3. 파란색 실선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운영됩니다.
당연히, 정해진 차량 외에는 주행금지,
중앙버스전용차로처럼 전일제가 아니고
시간, 요일에 따른 탄력적 운영

파란색실선


4. 파란색 복선
출퇴근 시간 외에 시간에도 운영되는 전일제를 의미
단, 아래 예와 같이
특정 시간대만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는 일반 승용차 절대 이용 금지,
그 외 시간대에는 허용이 됩니다.

파란색복선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에서 분류한 두가지 중에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② 가로변버스전용차로가 될 것입니다.

 

☆☆ 고속도로의 기준은 일반도로와는 달리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반드시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정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정도 차량이며
반!드!시! 6인 이상 탑승해야만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한 점을 꼭 지켜야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고속도로는 현재,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2곳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 평일: 한남대교 남단 ~ 오산 IC까지, 07시~21시
- 
주말: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 IC까지, 07~21시
- 
명절: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 IC까지, 07~익일01시
  (연휴 전날~마지막날까지)

★주말에는 신탄진까지 그 구간이 더욱 길어지니 ★
★ 주의하셔야 합니다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표지


2)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 평일: 운영하지 않습니다.
- 주말: 신갈JTC ~ 
호법JTC, 07시~21시
- 명절연휴: 신갈JTC ~ 호법JTC, 07시~
익일01시

  (연휴 전날~마지막날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게 되면

① 단속카메라 또는 신고로 의해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 일반도로는

승용차 과태료 5만원 (승합차 6만)
도로교통법 제15조3항(전용차로의 설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속도로는

승용차 과태료 9만원 (승합차 10만)
도로교통법 제61조2항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만일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 일반도로는

승용차 범칙금 5만원 + 벌점10점

(승합차 6만원+벌점10)


- 고속도로는

승용차 범칙금 6만원 + 벌점 30점입니다.

(승합차 7만원+벌점30)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

★ 벌점에 따라 면허가? 정지됩니다 ★

(30점은 꽤 큰 벌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표지


고속도로도 단속이 됩니다.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보다

버스전용차로위반 시 금액 및 벌점이 더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및 6인 미만의 승합차가
태연스레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주말에 차량이 많아 길이 막히면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도 단속기법이 더욱 과학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가 다니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일반도로에도 암행순찰차 있습니다)


또한 승합차의 경우  6인 이상이 탑승하였는진를

탑승인원 무게에 따라 차량이  내려앉는 정도를 체크하여

정밀하게 적발하는 기법도 있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운전자의 양심이겠죠?
규칙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회가 그것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나 하나 빨리 가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서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서울시 전용차로 노선현황


알쏭달쏭 질문시간

Q ) 버스전용차로 구간이어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가?


A ) 허용 구간인 점선표시 구간에서만 일시 통행 가능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통행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원칙적으로 일반 차량의 통행은 금지된 차로.
다만 교차로에서

우회전, 세가로 진입, 보도 차도 진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 주유소 진입 등)

점선구간에서 일시 통행이 가능하다.

(근거) 버스전용차로에서 우회전방법
[대법원 2022.2.25 선고, 98다38708판례]
버스전용차로는 통행이 허용된 차량 외에

개인사정 등으로는 통행할 수 없으며,

우회전 및 주차장의 진, 출입을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점선 구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Q ) 점선구간은 통행이 허용되는 구간이니까

당연히 주행 가능한 것 아닌가?


A ) 주행이 불가하다.
청색 점선 표시는 단지 일반차량들의 교차로에서

우회전, 세가로 진입, 보도 차도 진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구간에 불과하다.
청색 점선 구간의 주행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이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