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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교통법규

(몇 대 몇)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증가 추세

by 리치친구 (리친) 2023. 10. 20.
이면도로 (생활도로) 에서 보행자 사고 증가
이면도로는 보행자 의무 강화된 구역
사고 발생 시 몇 대 몇?

 

앞서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단지안에서, 보행자와 차량간 사고 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안의 도로는
"도로 외의 곳"으로 분류되었고,

보행자의 의무가 강화된 곳이었습니다.
https://rich7942.tistory.com/m/24

 

(몇 대 몇)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자 사고는?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단지는 "도로 외의 곳" "도로 외의 곳"은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 과실은 몇 대 몇?아파트 단지 안에는 여러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 차량이

rich7942.tistory.com


"도로 외의 곳" 이외에도
이면도로나, 보행자 우선도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곳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와의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 100%를 기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가이드)

이 중 이번에는

이면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개드리는 내용은 전부 차량-보행자 사고시 케이스입니다.
차량 간의 사고는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많아서
추후 별도 포스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면도로란?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
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입니다.
주택가의 골목길이나 상가 구역의 큰길과 연결된 작은 도로,

농촌의 시멘트 길 등을 뜻합니다.


이면도로의 경우 상시 주정차가 가능해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는 물론, 보행자 통행에도 위험
하지만,  

주차 단속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흰색 실선인 경우가 대부분)

이면도로1

 

또한 양방향 통행이 가능지만

한쪽에 길게 늘어선 주차 차량들로 인해

사실상 한쪽은 사용을 못하는 곳이 허다하죠.

단속구간이 가능한 황색 실선을 긋기 위해서는,
4차선 이내, 도로폭 20m 미만 도로여야 하는데

이면도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흰색 실선으로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물론 주정차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지만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주에 문자메세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단속을 예고하고,

10분뒤 단속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보행자 사고 증가

 

이런 이유로 이면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지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2017~2021년까지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였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19.3%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있는 도로의 보행자 대비,
이면도로에서 보행 사망은 3배, 부상자는 3.4배가 많았습니다.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81

 

한밤중 버스 사이드미러에 받힌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 발생했고, 우리 동네에도 너무 흔한 장

지난 5월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나선 행정안전부.

www.huffingtonpost.kr

 


이면도로에서의 사고, 몇 대 몇?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안전 보호 의무"가 대폭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측통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2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


제27조(보행자의보호) 6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면도로2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차량 과실 100% 부터 시작


이면도로 같이 중앙선과 보도/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드시 서행 및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량과 보행자간의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따지는 기준을)
차량과실 100%를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사고의 상황 및 인과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차량과실 100%를 기본으로 한다는,

차량이 무조건 잘못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과실의 유무를 따질 때의 그 "시작점"을
차량 100% : 보행자 0% 부터 시작하여

각 상황에 맞는 요소들을 따져서 과실 비율을 조정해 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작점이 차량 100%부터 시작하게 되니,

아무래도 운전자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는지
항시 주의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이면도로2


이면도로의 위험 개선 노력

 

행정안전부에서는 ,
23년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면도로의 보행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면도로"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포스팅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흔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12m 미만의 도로'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생활도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행중 사망자의 75%가 보행자-차량이 같이 가니는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한다는 분석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면도로의 현황과 관리는 미흡한 설정인데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폭이 좁고 도로에 교차가 많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 없습니다.
주택, 점포, 학원 등 밀집으로 보행자, 자전거 통행이 많으며
주차된 차량등으로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갑자기 나올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이면도로3


행안부에서는 이면도로의 위험을 분석하고,

각 지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 위험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22년 7월부터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자의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

"보행자우선도로"제도가 도입되었고,
보행자우선도로를 올해안에 50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우선도로로 변경되는 구간은

좀 더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행자우선도로는 별도 포스팅 예정입니다.


기억합시다!!!
-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의무가 있는 곳
- 항시 서행하여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준비!
- 보행자가 있다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면서 운전!
- 보행자의 행동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운전!
- 이면도로 교차점이 있는 경우 더욱 서행하면서 안전 운전!
- 야간에는 특히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