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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교통법규

(몇 대 몇)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사람이 우선!

by 리치친구 (리친) 2023. 10. 21.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와 보행자 사고가 많다.
일반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몇 대 몇?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한,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정지선 앞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언제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 교통안전 종합대책,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방안,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지난 3년간 사망자가 26.4%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보행자 사망사고는

OECD 평균대비 2배 이상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사고 약 40%로 (*17~19년)

OECD 평균 20.5% 대비 2배 높은 수준으로 꼴지 수준입니다.

(27위/28개국 중)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행자 사망사고

 

마찬가지로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따지는 기준을)
차량 과실  100%가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사고의 상황 및 인과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과거에는 보행자의 기본 과실을 20%로 보았지만

보행자 보호 안전의무가 강화되면서

보행자의 기본 과실을 0%부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운전자의 과실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거나 또는 횡단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업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몇 대 몇?

어린이보호구역은 그야말로 강력합니다.
법규가 강력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조심하고 조심해도 모자란 곳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선 앞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행자와 사고 시,
(과실비율을 따지는 기준을)
차량과실 100%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사고의 상황 및 인과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기억합시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무조건 일시정지!!
-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