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와 보행자 사고가 많다.
일반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몇 대 몇?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한,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정지선 앞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언제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 교통안전 종합대책,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방안,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지난 3년간 사망자가 26.4%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보행자 사망사고는
OECD 평균대비 2배 이상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약 40%로 (*17~19년)
OECD 평균 20.5% 대비 2배 높은 수준으로 꼴지 수준입니다.
(27위/28개국 중)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따지는 기준을)
차량 과실 100%가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사고의 상황 및 인과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행자의 기본 과실을 20%로 보았지만
보행자 보호 안전의무가 강화되면서
보행자의 기본 과실을 0%부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운전자의 과실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거나 또는 횡단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몇 대 몇?
어린이보호구역은 그야말로 강력합니다.
법규가 강력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조심하고 조심해도 모자란 곳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선 앞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행자와 사고 시,
(과실비율을 따지는 기준을)
차량과실 100%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사고의 상황 및 인과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무조건 일시정지!!
-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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