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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교통법규

(몇 대 몇)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by 리치친구 (리친) 2023. 10. 20.
보행자 사고의 다른 유형
보행자우선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 시 몇 대 몇?

기존 포스팅에서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 및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rich7942.tistory.com/24

 

(몇 대 몇)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자 사고는?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단지는 "도로 외의 곳" "도로 외의 곳"은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 과실은 몇 대 몇?아파트 단지 안에는 여러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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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ich7942.tistory.com/26

 

(몇 대 몇)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증가 추세

앞서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단지안에서, 보행자와 차량간 사고 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안의 도로는 "도로 외의 곳"으로 분류되었고, 보행자의 의무가 강화된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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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이외에도,
운전자가 조심하여 할 곳은 더욱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보행자를 더 보호해야 될 의무가 많은 도로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자우선도로, 잘 알고 계신가요?

 

아마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 공부하면서

우리는 파란색 세모 표지판에

어른과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양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보행자전용도로" 표지입니다.

말 그대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고

차량은 다닐 수 없는 구간을 뜻합니다.

 

도로교통법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행자전용도로 표지

 

"보행자우선도로"는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2022년 7월12일 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법) 제2조3항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 표지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어떻게?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이 가능하며

 

차량은 일단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20km/h의 속도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보행진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안내1

만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보호를 불이행시에는

최대 5만원의 범칙금 또는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안내2


보행자 우선도로 실태

 

그러나 보행자우선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의 위험이 높고

차량이 보행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위협을 하는 현상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62618382503464

 

사람보다 차가 먼저… 표지판만 ‘보행자 우선도로’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 1년이 돼 가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의 보행자 우선도로. 부산...

www.busan.com


보행자우선도로 사고시 몇 대 몇?


보행자우선도로 표지판이 보이는 곳에서는,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따지는 기준을)
  차량 과실 100%를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사고의 상황 및 인과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기억합시다!!
-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이 가능합니다!!

-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및 서행을!!
-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보행자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