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의 다른 유형
보행자우선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 시 몇 대 몇?
기존 포스팅에서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 및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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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대 몇)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자 사고는?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단지는 "도로 외의 곳" "도로 외의 곳"은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 과실은 몇 대 몇?아파트 단지 안에는 여러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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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대 몇)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증가 추세
앞서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단지안에서, 보행자와 차량간 사고 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안의 도로는 "도로 외의 곳"으로 분류되었고, 보행자의 의무가 강화된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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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이외에도,
운전자가 조심하여 할 곳은 더욱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보행자를 더 보호해야 될 의무가 많은 도로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자우선도로, 잘 알고 계신가요?
아마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 공부하면서
우리는 파란색 세모 표지판에
어른과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양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보행자전용도로" 표지입니다.
말 그대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고
차량은 다닐 수 없는 구간을 뜻합니다.
도로교통법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2022년 7월12일 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법) 제2조3항 ※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어떻게?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이 가능하며
차량은 일단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20km/h의 속도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보행진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보호를 불이행시에는
최대 5만원의 범칙금 또는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실태
그러나 보행자우선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의 위험이 높고
차량이 보행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위협을 하는 현상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626183825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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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usan.com
보행자우선도로 사고시 몇 대 몇?
보행자우선도로 표지판이 보이는 곳에서는,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따지는 기준을)
차량 과실 100%를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사고의 상황 및 인과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이 가능합니다!!
-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및 서행을!!
-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보행자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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