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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교통법규

(몇 대 몇)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자 사고는? "도로 외의 곳"

by 리치친구 (리친) 2023. 10. 19.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단지는 "도로 외의 곳"

"도로 외의 곳"은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
과실은 몇 대 몇?

아파트 단지 안에는 여러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되어있죠.

당연히 지하 주차장 이동 통로 또한 있습니다.


(물론 최근 아파트는 지상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어지는 추세긴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도로1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실은 몇 대 몇 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 보행자 보호 강화

지난 2021~22년에는

두번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고,
보행자 보호가 상당 부분 강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7조)
 
① '21년 10월 개정에서는
중앙선 없는 보도 /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2021. 10월 개정

 
② '22년 1월 개정에서는
도로 이외의 곳에서 보행자 강화 및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되었습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보행자 우선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
 


 도로 외의 곳은 도로가 아닌 곳을 뜻하며  (차도가 아닌 장소)
"특정한 소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된 장소로
도로가 아닌 곳이지만,

차량 등을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라고 지칭됩니다
(헌재 2016.2.25 2015헌가11참조)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학교 내 도로 또는 주차장, 주유소,
식당, 공사장 등
이 될 수 있습니다.

2022.1월 개정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도로 외의 곳"은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대학 내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또한, 도로 외의 곳으로 지칭됩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고,

이곳에서는
안전거리 확보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도로2

 


도로 외의 곳에서 사고 시 과실비율 몇 대 몇

 만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과실 100%가 기본입니다.

기존에는 보행자 과실을 10%정도는 놓고
과실비율을 따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보행자 과실을 0% 부터 시작입니다.
그만큼 차량의 과실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단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차량과실 100%가 기본이다"라는 말은
사고 상황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차량이 100% 잘못했다! 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과실비율을 정할 때 그 기준 시작점을,

차량과실이 100%라고 놓고서,
사고의 상황과 인과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을 더하거나, 깎는 작업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차량이 다 100% 잘못한 것이다!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 단지내 사고

 
아래의 예시를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는 차량이

후미에 있는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보험협회에서 그 과실비율을 따질 때, 사용하는 표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시작점을
보행자 기본 과실을 "0"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차량과실을 100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후진자동차-보행자 사고

 
과실을 따지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보행자 기본 과실 비율을 "0" 부터 시작해서,

여러 항목에 대해 과실 비율이 조정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있는 곳인지,
야간이나 기타 시야장애가 있는 상황이었는지
경음기를 울렸는데도 보행자가 비켜서지 않았는지
여러 상황 등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추가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보행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인지
주택, 상점가, 학교 등
장소적 특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 아파트 단지는 "도로 이외의 곳"
-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되는 곳입니다.
- 보행자가 있을 때는 항상  안전거리 확보 서행 또는 일시정지!!
- 차량 vs 보행자 사고 시, 기본적으로 차량 100% 부터 시작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