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의 빗금 표시, "안전지대"
침범해서는 되는 곳일까?
안전지대란?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색 빗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좌회전이나 유턴차선이 생기기 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식 명칭은 "안전지대"입니다.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 둔 도로 시설물입니다.
안전지대의 설치는
광장, 교차로 지점, 폭이 넓은 중앙지대,
편도3차로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도로의 분리 및 합류구간,
기타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나 구간 등에 위치하게 됩니다.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지대에 진입하게 되면?
도로안전지대에 진입하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이 됩니다.
안전지대등 진입금지위반으로 범칙금6만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없음)
도로교통법 제13조5항 (차마의 통행)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14조5항(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지대는 절대 진입금지 구역입니다.
나는 좌회전 차로로 진입 예정인데,
현재 주행중인 직진 차로가 막힌다고 해서
안전지대를 지나쳐서 옆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경우는
이건 명백한 법규위반입니다.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게 되면?
안전지대를 차량을 정차하고 쉬어도 되는 곳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14항에따르면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지대는 차량이 절대 진입해서는 안되는 공간입니다.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의 각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주차한 경우 예고없이 차량이 견인될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승용차 4만원)
단,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및 긴급자동차는 예외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사고발생 시 안전지대에 주차 후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되죠.
안전지대와 노상장애물 알림표시
노란색 빗금이 아닌, 하얀색 무늬가 있는 경우??
도로에 보면 황색이 아닌, 백색으로 되어 있고
간혹 빗금이 아닌, V가 무늬 표시가 칠해진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백색표시는
안전지대의 개념을 갖지 않는
"노상장애물알림표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상장애물표시 또한 안전지대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색깔에 관계없이,
빗금이 쳐져 있다면 무조건 안전지대로 인식하고,
차량의 진입이 절대 금지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종류의 안전지대 예시
도로 중앙선 부근일때는 황색으로 설치가 되고,
동일 방향의 도로 중간에 있을때는 흰색으로 설치됩니다.
중앙분리대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곳은 황색이고,
교차로 합류지점에 주로 설치됩니다. (흰색)
기억합시다!!
- 안전지대는 모두 실선구간, 절대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공간!)
- 황색이든 백색이든 빗금 표시 구간은 모두가 안전지대!
- 안전지대 중심으로 양방교통시 황색, 동일방향 진행 도로에는 백색으로 설치
- 안전지대 진입 시 승용차 범칙금 6만원!!
- 안전지대 10m 이내 주정차 시 승용차 과태료 4만원!! (2시간 이상 5만원)
- 안전지대를 침범한 차량이 사고를 낼 경우 최소 70% ~ 100% 과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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