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업차 운전자 대상, 운전 전 알코올 검지기 사용 의무화 규정 시행
-알코올 검지기를 이용한 검사, 2023년 12월 1일부 시행
-센서 수명은 최대 1년 반으로 향후 교체수요 기대
-관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량관리 시스템 개발도 기대

*2023년 12월 1일부터 자가용을 일정 대수 이상 소유한 사업장에 대해 알코올 검지기를 사용한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이번 대상은 승차 정원이 11인 이상인 자동차를 1대 이상 또는 기타 자동차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로,
기업의 영업차나 스쿨버스 등(흰색 번호판을 사용한 차량, 이하 희색 번호판)이 대상이다.

#시사점
알코올검지기 제조사인 K사 담당자에 따르면 '센서 수명의 경우 1년 반 또는 측정 횟수 1만 번 중 빠른 쪽을 교체 시기로 잡고 있어
최대 1년 반이면 교체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K사는 저렴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가격 경쟁에 휘말릴 수 있어 전용 앱을 제공해 고객의 운용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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