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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교통법규

PC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하기 - 이제는 안전신문고에서!!

by 리치친구 (리친) 2024. 3. 1.

기존의 스마트 국민제보 → 이제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23년 4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보도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이 완료되었습니다.

 

통합1


이에 따라, 기존의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해오던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신고를

이제는 안전신문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안전신문고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합2

 

 

우선 PC를 통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핸드폰의 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날짜의 영상, 사진을 찾기에는 PC가 편리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페이지(PC)로 신고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추후에 모바일 앱(스마트폰)을 통한 신고절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에 앞서 중요한 사항 ★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제출된 증거자료 (동영상 또는 사진)에 의해 위반이 명백하게 판독되어야 합니다.

 - 위반 신고는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되어 신고된 경우, 위반이 명백해도 경고 또는 계도 처리되므로

   과태료 처분이 불가해 지는 점 꼭!!!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규 위반을 목격한 지, "2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제보 마지막날(이틀째가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평일까지 제보 가능합니다.

 

위반날짜 ★신고기한★
(이틀째 되는날)
이틀째가
공휴일, 주말인 경우
비고
월요일 수요일   이틀째가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신고 가능

위반 후 이틀 지나면
처벌 불가
(경고 or 계도)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말) 차주 월요일까지
금요일 일요일 (주말) 차주 월요일까지
토요일 월요일  
일요일 화요일  

 

   예)  수요일 법규 위반 → 이틀째 되는날 금요일이지만, 공휴일이면(24년3.1일처럼) →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보 가능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긴 경우는 그 다음 돌아오는 평일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반 신고기준 (2일 경과)

 


그럼 본격적으로 신고화면을 들어가보겠습니다.

 

우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아래 링크)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상단 메뉴에서 "신고하기" 또는 화면 중간에 "안전신고"를 누르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1

 

"신고하기"로 화면이 바뀌면 우측 상단에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자동차, 교통위반' 중에

'자동차, 교통위반'으로 들어갑니다.

 

안전신문고2

 

이제 구체적인 신고 화면입니다.

먼저 준비 해야 할 것은 무엇?!

위반이 명백한 동영상 또는 사진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

단 !! 해당 날짜와 시간이 명백하게 나와있어야 합니다.

예로,  핸드폰 영상의 경우 날짜/시간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핸드폰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에서 바로 촬영을 해야 하는데,

위반을 인지하고서 바로 앱을 켜서 촬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제일 좋습니다.


신고화면1

 

1) 신고 유형 선택

    우리는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할 것이므로 , "교통위반 (고속도로 포함)"으로 선택하고

2) 준비한 사진/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과거 스마트 국민제보에서는 용량이 120MB을 넘기면 첨부가 불가했으나

안전신문고에서는 총 180MB까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신고 발생지역을 검색해서 지도에서 선택합니다.

주소나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신고화면2

 

4) 제목 : 최소2자~240자까지 작성 가능. 복잡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간략하게 적으면 됩니다.

    예) 신호위반 신고 /  oooo차량 차선변경 신고  / xx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신고 

5) 신고내용 (구체적으로) : 어디서, 어떤 차량이, 어떻게 위반을 했다 적으면 됩니다.

    예) oooo 차량이 △△사거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을 하여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여 신고합니다. 이에 처벌바랍니다.

         (또는 좀 더 상세하게) xx 차량은 △에서 신호위반으로 '도로교통법 oo조'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6) 위반 차량 번호 : 위반 차량의 차량 번호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알아볼 수 없으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7) 발생일자 : 해당 증거물에 명시된 위반 날짜

8) 발생시각 : 해당 증거물에 명시된 해당 시각을 적습니다.

9) 휴대전화 : 신고자(나)의 휴대전화입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관할 경찰서 교통계로 내용이 이관되고

증거 확인 후 처벌이 이루어진 뒤 답변이 달리게 됩니다.

해당 민원이 어떤 도로교통법에 위반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었는지 (과태료 oo만원) 등

상세하게 안내가 됩니다.

처리결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서

교통법규 위반은 하려고도 해서는 안 되고!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을 목격하면 적극적인 신고로 위반행동을 뿌리를 뽑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