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럭셔리카와 슈퍼카를 법인용으로 구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억원이 넘는 최고급 슈퍼카 대부분이 법인 명의로 등록돼
회사 임원 가족이나 기타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삿돈으로 고급 차를 살 경우
기존 자동차와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제조사 출고가 기준)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기존 법인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렌터카,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란색 번호판을 붙이는 사업용 차량처럼 고급 법인 차량에도 일종의 ‘주홍글씨’로 낙인효과를 심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법 시행 의도와 달리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회사에서 받은 고급 차’라는 인식을 심어 위화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②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도입
그동안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무조건 1종 보통 수동변속기 운전면허가 필수적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1종 보통 자동변속기 운전면허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10월 20일부터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를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동변속기가 달린 차종을 운전할 때에는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만 있어도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동변속기 차량의 증가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이미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7년 이상 무사고인 2종 자동변속기 면허 보유자에게는
별다른 시험 없이 우선적으로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신규 발급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가 도입되면 이를 소지한 사람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용 차량이 트럭인 만큼 면허 취득 난이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학과 시험 합격점도 1종 보통과 동일한 70점으로 책정됩니다.
10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도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소등할 수 없도록 자동 점등을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끈 채 주행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스텔스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합니다.
실제 주행등 소등의 경우 범칙금은 고작 2만원으로
안전벨트 미착용 (3만원) 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부품의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이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이 기능을 탑재해야 합니다
④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에 경유차 금지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의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됩니다.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로 등록하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대기관리권약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와 화물차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LPG나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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